증명서 발급
증명서의 종류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
(예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 증명서)
*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환자 본인 *대리인발급불가
일반, 상해, 병무용, 장애, 후유장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최초발급 시 산모에게 직접 발급
상병기재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기 발생된 증명서 재발행 시
과거 출생기록 재발급 시- 최초분만제외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
(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환자 직접 진찰 후 진단서 등이 발급되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준하여 확인(17세미만: 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래 환자
증명서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진료와 신청
원무과 외래창구에서 수납
입원 환자
증명서 발급 절차
해당병동에서 증명서 발급요청
증명서 발급
직원 날인 및 발급 퇴원계 창구수납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망 / 의식불명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은 관계입증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합니다.
형제 / 자매는 친족 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 / 지장 불인정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