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의 종류

honors icon2-05
일반 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진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honors icon2-08
치료 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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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 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진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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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소견서
치매 및 장애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 입니다.

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
(예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 증명서)

*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환자 본인 *대리인발급불가

각종 진단서
일반, 상해, 병무용, 장애, 후유장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소견서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출생증명서
최초발급 시 산모에게 직접 발급
입퇴원확인서
상병기재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2매(3cm*4cm) 필수 제출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 (외래)진료확인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건강검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제증명 추가
기 발생된 증명서 재발행 시
출생증명서
과거 출생기록 재발급 시- 최초분만제외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또는 대리인 위임가능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환자의 친족만 발급가능하며 위임불가.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
(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환자 직접 진찰 후 진단서 등이 발급되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준하여 확인(17세미만: 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래 환자
증명서 발급 절차

01

원무과 접수

02

진료와 신청

03

원무과 외래창구에서 수납

입원 환자
증명서 발급 절차

01

해당병동에서 증명서 발급요청

02

증명서 발급

03

직원 날인 및 발급 퇴원계 창구수납

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망 / 의식불명인 /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은 관계입증이 불가하므로 불인정 합니다.

형제 / 자매는 친족 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한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장 / 지장 불인정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는 일자, 작성기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